
▲한국가스공사는 25일 대구 본사에서 자회사인 한국가스기술공사와 ‘상생결제 제도 도입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가 자회사인 한국가스기술공사와 손잡고 상생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및 공정경제 기반 조성에 나선다.
양 기관은 25일 대구 본사에서 '상생결제 제도 도입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매년 약 2500억 원 규모의 천연가스 설비 경상정비 계약 대금이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안정적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상생결제는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하는 대금을 금융기관이 보증해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안전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정부의 '모두가 잘 사는 균형 성장' 국정 목표에 부응하여 실효성 있는 동반성장 활동을 꾸준히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