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위진의 문화정책] ② K컬처를 지원하는 ‘법률 삼각편대’

입력 2025-08-2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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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장/‘한국문화산업정책사’ 저자

민주국가에서 정부정책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문화산업 관련 법률은 기본법적 법률, 기능적 지원 법률, 장르별 법률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법률은 중복성도 있지만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한다(그림 2). 한국의 문화산업 관련 법률은 강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지속적 경쟁우위를 위해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

기본법적 법률은 문화산업 관련 포괄적 지원 규정을 담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의 창작 및 보급을 지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이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산업 장르들이 문화예술의 범주에 포함되면 비록 산업적 성격이 강해도 예술로 인정받아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예술인복지법 등의 지원 대상이 된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문화산업에 특화된 기본법이다. 이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의 역할,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 근거,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지원, 문화산업 관련 창업·제작·유통 지원 등 다양한 규정을 담고 있다. 그리고 콘텐츠산업진흥법은 디지털 콘텐츠산업 관련 기본적 법률로서 디지털 콘텐츠 식별체계 구축 및 유통 합리화, 이용자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기본법적 법률은 문화산업의 네 가지 국가경쟁우위 결정요소 모두에 대하여 긍정적 영향을 주는 다수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기능적 지원 법률은 저작권법, 공연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예술인복지법,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국제문화교류진흥법 등이 있다. 이들 법률은 저작권 보호, 공연장 안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 보장, 건전한 산업생태계 구축, 문화교류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 이들 법률은 문화산업의 국가경쟁우위 결정요소 중 주로 국내외 수요조건 고도화, 관련 및 지원산업 발전을 촉진한다.

오늘날 문화산업은 인공지능 활용, 글로벌 제작 및 유통 플랫폼 발달, 연관 산업 동반 성장 측면에서 크게 변화하고 있다. K컬처 발전을 기능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기본법 또는 기능적 법률도 산업 환경 변화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한류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 가칭 ‘K-컬처 발전법’ 제정을 통해 기능적 지원 사항을 포괄적으로 담을 수도 있다.

영화, 음악,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출판 등은 국가경쟁우위 결정요소 모두를 지원하는 규정을 담은 장르별 진흥법을 갖고 있다. 특히 만화 진흥에 관한 법률과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상대적으로 늦게 제정되었으므로 국제 공동제작 및 해외 투자 유치 지원 등 해외 요소조건 고도화에도 개방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다른 장르의 법률도 국외 다이아몬드 결정요소를 보강하는 방식의 개정이 필요하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해외한류실태조사 및 외국인 인터뷰 등을 보면 K팝에서 시작된 한류가 한식, 한국어, 한국 방문 등 K컬처로 확산되는 사례는 흔한 일이다. K컬처 발전에 있어 킬러 콘텐츠로서 가치가 있는 장르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가령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함께 연관 산업 관련 법률을 개정할 수도 있다. 그러면 지원의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

캐릭터와 패션도 정부가 지원하는 문화산업의 주요 장르 중 하나이다. 캐릭터는 원소스 멀티유스가 가능한 산업이다. 패션도 산업디자인의 발전은 물론 연관 산업의 동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장르이다. 이들 장르에 대한 별도의 지원 법률 제정도 검토할 만하다. 다음 칼럼에서는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지원체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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