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기준 높아지자…상장철회 기업 줄줄이

입력 2025-08-2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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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례 트랙 기업들 실적·수익성 부담

올해 하반기 들어 기업공개(IPO)를 중도에 포기한 기업이 늘고 있다. IPO 개선안이 적용되면서 거래소의 상장 문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날까지 상장 예비심사를 자진 철회하거나 미승인된 기업은 총 6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4곳)에 비해 늘어난 수치다.

눈에 띄는 점은 상장 계획을 철회한 곳의 상당수가 기술특례 상장을 준비하던 기업이라는 것이다. 닷, 아이나비시스템즈, 젠바디, 빅텍스 등이 대표적이다. 기술특례 제도는 재무 요건이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이 검증되면 코스닥 입성이 가능하게 한 제도다.

실제 닷은 시각장애인용 스마트 기기를 주력으로 하지만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아 기술특례 트랙을 택했다. 지난해 매출은 전년보다 늘었지만, 영업손실은 25억 원에서 47억원으로 불어났다. 당기순손실도 213억 원으로 확대됐다.

아이나비시스템즈 역시 자율주행과 글로벌 사업 분야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거래소는 매출 실현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는 쪽으로 심사 기조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진단키트 업체 젠바디는 지난달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 예비심사 미승인 결정을 받았다. 이후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는 IPO 시장에서 흔치 않은 경우다. 업계는 거래소가 젠바디의 성장성과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가졌던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앞서 실적이 좋은 삼진푸드도 상장을 포기했다. 삼진푸드는 계란 가공제품을 만드는 업체로, KB제31호 스팩(기업인수목적회사)과의 합병을 통해 코스닥 입성을 추진했다. 실적은 빠르게 개선돼 2020년 127억 원에 불과했던 매출이 작년 409억 원으로 세 배 이상 뛰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2억원에서 40억 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거래소는 "상장사로서의 안정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최근 미승인 결정을 내렸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흐름이 최근 IPO 제도 개선과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7월부터 거래소는 기술특례 기업뿐만 아니라 스팩 합병 상장까지도 수익성·사업 안정성·내부통제 이력 등을 심사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있다. 사실상 형식 요건만 갖춰서는 상장 문턱을 넘기 어려운 구조가 된 셈이다. 혁신기업뿐만 아니라 안정적 수익모델을 강조하는 일반 기업들까지 더 높은 기준을 요구받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거래소 관계자는 "관련 규정 자체가 바뀐 것은 없으며, 심사 기조가 갑자기 강화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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