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상법 개정 시⋯"50대 그룹 우호지분 의결권 38% 상실"

입력 2025-08-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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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그룹 오너일가 지분 보유 상장사 현황 (자료출처=리더스인덱스)
▲50대 그룹 오너일가 지분 보유 상장사 현황 (자료출처=리더스인덱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가 포함된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50대 그룹 중 오너(총수) 일가가 보유한 우호지분율 중 약 38%가 감사위원 선출 시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오너가 있는 자산 상위 50대 그룹의 상장사 중 오너 일가 지분이 존재하는 계열사 130곳을 분석한 결과, 평균 5.8명의 오너 일가·1.1개 계열사·0.6개 공익재단이 포함된 이들의 우호 지분율은 40.8%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리더스인덱스는 "1차 상법 개정에서 이미 통과된 합산 3%룰과 이번 2차 개정안에 담긴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가 모두 적용되면 40.8% 중 37.8%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차 상법 개정 때 포함된 합산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하고 있다.

또 상법 2차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개정안은 현재 여야 대치로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다만, 조만간 민주당 주도로 처리가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1차에 이어 2차 상법 개정안까지 적용되면 오너 일가가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서 들고 있어도, 대부분이 감사위원 선출에서 표를 쓰지 못하는 등 사실상 우호표가 크게 줄어든다는 게 리더스인덱스의 설명이다.

가장 타격이 큰 그룹은 세아그룹일 것으로 예상된다.

세아홀딩스·세아제강·세아제강지주·세아베스틸지주 등 4개사의 평균 우호 지분율은 67.8%인데, 합산 3%룰 적용 시 64.8%가 의결권을 잃는다.

특히 지주사 세아홀딩스는 이순형 회장(4.01%)과 이태성 사장(35.12%) 등 11명의 오너 일가와 2개 계열사(에이치피·에이팩인베스터스), 2개 공익재단(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세아이운형문화재단)이 총 80.7%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위원 분리 선출에서 3% 이상 지분 보유자 4명 중 3명과 1개 계열사, 1개 공익재단이 배제되면서 77.7%의 의결권이 사라진다. 한국앤컴퍼니그룹과 롯데그룹 역시 개정안 적용 시 각각 57.0%, 55.3%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반면 국민연금의 영향력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비(非)우호 지분의 대부분이 국민연금에 속해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130개 계열사 중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곳은 74개 사(전체의 56.9%)에 달했다.

리더스인덱스는 "국민연금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에서 오너 일가 우호 지분과 동일한 의결권을 확보하게 돼 향후 주주총회에서 중요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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