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은금융망·예탁원 채권결제 운영마감 17시반→20시 연장 추진

입력 2025-08-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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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선진국지수 편입 TF

"외국인 투자자 당일 환전자금, 당일 증권결제에 활용"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8월 1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전담반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8월 1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전담반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한국은행금융망(BOK-Wire+)과 예탁결제원의 채권기관 결제시스템(e-SAFE) 운영 마감시간을 현행 17시30분에서 20시까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국제금융센터에서 이형일 기재부 제1차관 주재로 이러한 내용의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은 6월 MSCI 시장접근성 평가에서 미흡하다고 지적된 분야를 중심으로 외환거래, 투자제도, 시장인프라 전반을 검토해 왔다.

이와 관련해 외환 자유화, 외국인 투자절차 간소화, 결제·청산 시스템 효율화 등 핵심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시장 안내 및 시스템 구축 등 본격 시행에 앞서 사전 준비가 필요한 외국인 투자자 결제 인프라 개선 방안을 논의·발표했다.

일반적으로 증권결제는 예탁결제원의 결제자료 생성, 매매정보 매칭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한은금융망을 통한 금융기관 간 자금 이체가 이뤄져야 마무리된다. 한은금융망 마감시간(17시30분) 및 예탁결제원 절차 소요시간을 감안할 때 국내 수탁은행은 투자자로부터 결제 당일 오전 중 결제자금을 송금받아야 당일 중 증권결제가 가능한 상황이다. 미결제 증권보고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송금 시한을 오전 11시까지 설정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시장 관행이었다.

한은금융망은 금융기관 간 대규모 자금이체를 처리하는 한은의 거액결제시스템이다.

외국인 투자자가 증권 결제자금을 송금하려면 이에 앞서 외화 환전을 위한 외환(FX)거래가 필요한데, CLS 외환동시결제를 통해 원화 자금을 확보하려면 한국시간 15~18시가 돼야 가능하다. 우리나라가 주요 국제금융시장보다 시간대가 앞서 있어 결제자금 송금 시점이 외환결제 시점보다 이른 구조가 형성돼 있는 셈이다.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는 결제 전날 원화를 미리 확보하거나 당일 원화 대출을 이용해야 해 절차적으로 불편하고 하루 치 이자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당일 증권대금 지급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한은금융망 운영시간을 현행 17시30분에서 20시까지 연장해 CLS 동시결제 종료시간인 18시 이후에도 금융기관 간 자금이체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은 한은 및 참가기관의 시스템 변경, 유동성 관리방안 및 운영인력 확보 방안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해 참가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4월 적용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에 발맞춰 예탁결제원 채권기관결제시스템 운영시간도 연장하고, 예탁원의 결제 단계별 소요 시간도 대폭 단축해 투자자가 18시까지만 결제자금을 송금하면 당일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현행보다 증권결제 시점이 늦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수탁은행 미결제 증권보고 부담도 완화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FX 거래로 인한 결제 지연을 별도 사유로 구분해서 보고하도록 하고 자료 제출 주기를 월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변경해 국내 수탁은행이 결제자금 송금 마감시한을 실질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차관은 "당일 CLS 외환동시결제를 통해 확보한 원화를 당일 증권결제에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돼 하루 전 선(先)송금이나 당일 원화 대출 등 불필요한 부담과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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