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인버스 도파민에 쏠린 개미들” 금감원, 원유·천연가스 ETP 투자주의보 발령

입력 2025-08-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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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 (금융감독원)

최근 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유가,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레버리지 및 인버스로 투자하는 상장지수상품(ETP)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원자재 ETP 투자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원자재 ETP 투자자 유의사항'을 통해 “국내 원자재 ETP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일반 투자자가 해당 상품의 복잡한 구조와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투자에 나설 경우 손실 위험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상반기 말 원자재 ETP의 자산가치총액은 2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ETP 자산가치총액(213조9000억 원)의 1.3%에 불과하지만,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기초 상품의 경우 레버리지·인버스·인버스 레버리지 상품 비중이 각각 72.8%, 91.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금(1.8%), 은(19.6%), 구리(12.5%) 등 실물 원자재 ETP의 레버리지·인버스·인버스 레버리지 상품 비중은 20%도 미치지 못하는 것과 비교하면 원유 및 천연가스 기초 상품의 투자자금 유출입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 ETP는 구조적으로 일반 주식형 ETF보다 훨씬 복잡하며, 기초자산이 선물가격일 경우 롤오버 비용이 발생하는 위험이 있다. 일부 레버리지형 상품은 일간 수익률을 추종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 시 수익률이 왜곡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레버리지·인버스 ETP의 수익률은 기초자산의 수익률에 추적 배수를 곱한 값으로 결정된다"며 "특히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경우, 누적수익률이 기초자산 수익률보다 낮아지는 '복리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리효과란 기초자산 가격이 100에서 80으로 20% 하락했다가 다시 100으로 25% 상승할 때, 2배 레버리지 상품에서는 가격이 100에서 60으로 40% 하락했다가 다시 50% 상승해도 90이 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때 기초자산의 누적수익률은 0%인 반면, 레버리지 ETP 투자자들은 10% 손실률을 보게 된다. 레버리지 상품이 아닌, 인버스 레버리지 상품일 경우 이같은 손실률은 30%까지 늘어난다.

ETP의 시장가격과 내재가치 간 차이를 뜻하는 괴리율도 유의해야 한다. 단기간내 투기자금 유입으로 수급 불균형이 커질 경우 투자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고평가된 ETP 시장가격이 내재가치로 정상화하는 경우 괴리율에 해당하는 차이만큼 손실로 잡힌다.

금감원은 원자재 ETP의 거래규모와 괴리율 등에 대한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하고,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로 투자위험이 확대되는 경우 신속하게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등 대응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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