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안 법원 제동으로 무산되자 대응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회사에 계속 집중할 수 있도록 300억 달러(약 42조 원) 상당의 신주를 지급하는 보상안을 4일(현지시간) 승인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테슬라 이사회는 이날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머스크가 향후 2년간 자리를 유지할 경우 지급하는 이번 신규 보상안은 ‘성실한 이행’의 첫번재 단계”라고 설명했다.
또한 “거래는 거래다(Deal Is a Deal)”면서 “이사회는 장기적인 CEO 보상 전략을 마련 중이며, 이는 11월 6일 전기차 제조업체의 주주총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머스크를 잃는 것은 그 재능과 테슬라 인재 유치의 핵심 리더를 잃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테슬라가 2018년 머스크의 경영 성과에 따라 그에게 지급하기로 한 거액의 보상안에 대해 델라웨어 주 법원이 제동을 건 데 대응하는 차원이다.
2018년 테슬라 주주들은 머스크에게 특정 성과 목표를 달성하면 옵션이 주어지는 ‘문샷’ 보상안을 승인했다. 당시 가치는 26억 달러였으나, 테슬라 주가 급등으로 2024년 초 델라웨어 법원이 이를 무효화할 당시에는 560억 달러까지 치솟았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해당 보상은 최대 100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보상 패키지는 주주 소송으로 무효화됐다. 델라웨어주 법원의 캐서린 매코믹 판사는 지난해 12월 당일 주가 기준으로 1015억 달러에 달한 테슬라의 CEO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보상안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맥코믹 판사는 테슬라 이사회가 사실상 머스크의 통제하에 있었으므로 보상 패키지 승인 역시 머스크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봤다. 이에 머스크와 테슬라 이사회는 이 판결에 불복해 델라웨어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와 별개로 법원 판결 이후 테슬라 이사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머스크에게 지급할 새 성과 보상안을 모색해왔다.
머스크는 보상 무효 판결 사건 이후 테슬라의 본사를 델라웨어에서 텍사스로 이전했다. 새 보상안은 이제 텍사스 법에 따라 적용된다.
보상 주식은 머스크가 향후 2년간 고위 경영직을 유지해야 하며, 주식 수령 후 5년간 보유해야 한다. 델라웨어 법원이 기존 2018년 보상안을 복원하면, 이번 보상은 자동 소멸된다. 이사회는 이중 수령은 없다고 명시했다.
머스크는 테슬라 외에도 xAIㆍ스페이스Xㆍ뉴럴링크ㆍ엑스(X·옛 트위터)ㆍ보링 등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최근 정치적 활동까지 겹쳐 집중력이 분산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사회는 CEO로 머스크를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테슬라에서는 핵심 인재들이 잇따라 퇴사하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머스크의 최측근이자 북미·유럽 영업을 총괄했던 오미드 아프셔를 비롯해 △북미지역 인사 책임자인 제나 페루아 △인공지능(AI) 분야 최고책임자이자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개발을 총괄해온 밀란 코박 부사장 △배터리 부문 최고 임원인 비니트 메타 △소프트웨어 부문 수장인 데이비드 라우 등도 회사를 떠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