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향후 대미 수출에 적용되는 관세율도 변화가 시작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1일(현지시간)에서 7일로 수정하면서 이날부터 우리나라는 상호관세 15%가 적용된다. 당초 예고된 25%보다 10%포인트(p) 낮춘 규모다.
1일 정부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도입한 관세는 특정국의 상품 전반에 부과되는 상호관세와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품목관세로 구분된다.
이번 협상 타결로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동일한 15%로 인하된 상호관세 적용 대상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부과가 예고돼 정부 차원의 조사가 진행 중인 제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이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4월 발표한 상호관세를 유예하면서 그중 10%를 기본관세라는 이름으로 교역 상대국에 부과하고 있었다. 이번 협상으로 한국 수출품에 붙는 관세는 현재보다 5%p 오르는 셈이다.
아울러 미국은 자동차에 25%, 철강·알루미늄에 50%의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 품목관세는 이번 협상으로 15%로 낮아진다. 이는 일본, EU와 같은 수준이지만 당초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무관세를 적용받았고 두 경쟁국은 2.5% 관세를 적용받아 왔다는 점에서 FTA로 인한 가격경쟁력 소폭 우위는 사라졌다.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그대로 50%로 유지된다.
한편 트럼프 정부는 향후 반도체, 의약품에 품목관세 부과를 예고해 향후 일정 관세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