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에 이어 연금저축 시장에서도 '적극적 투자'라는 변화의 흐름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달리 국민 스스로 가입해 운용하는 연금저축은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성장 중이다.
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2024년 연금저축 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연금저축 적립금은 178조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조8000억 원(6.4%) 증가했다. 가입자 수는 764만2000명으로 경제활동인구의 26%에 달하며, 1년 새 41만8000명이 새로 가입했다.
적립금 증가 배경에는 세제혜택과 운용의 유연성, 수익률이 있다. 특히 연금저축펀드 적립금은 작년 한 해 동안 37.8%라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체 적립금의 65%가 여전히 '보험형'에 몰려 있지만, '투자형' 연금으로의 이동은 점차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연금저축의 연간수익률은 3.7%로 물가상승률을 소폭 웃도는 수준이었으나, 상품별로는 큰 차이를 보였다. 연금저축보험은 2.6%, 연금저축신탁은 5.6%, 연금저축펀드는 7.6%로, 펀드형 상품이 월등히 높은 성과를 냈다. 이는 퇴직연금의 개인형 IRP(5.9%)보다도 높은 수익률이다.
연금저축펀드는 주식시장 수익률과 연동되는 구조로, 투자성과에 따라 수익이 좌우된다. 또 실적배당상품에 적립금을 100% 투자가능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와는 다르게 IRP 계좌는 실적배당형 상품에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실제로 IRP 적립금 중 실적배당형 비중은 33.5%에 머물렀다.
판매사별로 보면 보험사가 115조6000억 원으로 여전히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금융투자회사 운용 자산은 1년 새 43.7%(10조9000억 원) 증가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반면 은행의 판매 잔고는 6000억 원 줄었다.
아울러 지난해 연금저축 신규 가입자 중 8만8000명은 20세 미만 미성년자였다. 이는 전년 대비 66% 급증한 수치로, 부모가 자녀의 장기 자산 형성을 위해 자녀 명의로 조기 가입해 장기 복리 효과를 노리는 투자 패턴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실제로 소득 수준별 가입률은 4000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1.5%에 그치지만, 1억 원 초과 고소득자의 가입률은 50.7%에 달했다. 납입여력과 세액공제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계약당 평균 연금수령액은 연 295만 원(월 24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2만 원 감소했으며, 연간 500만 원 이하 수령이 84.1%에 달하는 등 그쳤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보고서와 함께 ‘슬기로운 연금생활 10문 10답’을 통해 국민들이 연금저축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언도 전달했다. 연금저축 활용의 핵심은 '조기 가입, 적극 투자, 장기 수령'이다.
먼저 연금저축은 일반 계좌 대비 세제 혜택이 크다. 세액공제(최대 16.5%), 운용 이연과세, 수령 시 저율과세까지 세 번의 혜택이 있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일반 증권계좌와 같이 상장지수펀드(ETF), 펀드 등에 직접 투자해 운용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운용 성과에 따른 투자수익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다. 만약 상품을 고르기 어렵다면, 은퇴 시점에 맞춰 자동으로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 비중을 늘려나가는 TDF(타겟데이트펀드, 생애주기펀드) 등을 활용하면 된다.
연금저축과 IRP 합산해 연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세액공제는 최대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하나, 일반 인출 시 기타소득세(16.5%)가 적용된다. 소득이 없는 주부나 미성년자도 가입 가능하며, 주택청약처럼 장기 자산 형성 수단으로 쓸 수 있다.
또한, 자녀 명의로 조기 가입하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비과세 증여 한도(10년 2천만 원)도 활용 가능하다. 50대에도 가입할 수 있으며, 오히려 50대는 대부분 소득이 최고점에 달하는 시기로 세액공제 한도인 연 600만 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투자기간도 최소 10년까지 확보돼 상당한 자산 축적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