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7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간 해외 여행객의 휴대 농축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농축산물은 외래병해충과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소량이라도 반입이 금지된다.
검역본부는 불법 반입 적발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검역 우려 노선에 대해 △엑스레이(X-ray) 전수 검색 △과일·축산물 검역탐지견 집중 투입 △검역 회피차 차단 순회 점검 강화 등을 추진한다.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를 위해 관세청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에 최근 적발률 높은 불법 반입 농축산물 정보를 제공해 적발 시 검역본부로 원활히 인계될 수 있도록 한다.
공항과 항만 내 전광판, 배너를 통해 해외여행객에게 반입금지 농축산물과 주요 적발 품목 등을 사전에 안내한다. 망고·망고스틴 등 열대과일, 육포·소시지 등 축산물이 주요 적발 품목이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망고, 육포 등 대부분의 농축산물은 반입이 금지된 만큼 반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할 때 반입금지 품목을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