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원. (사진제공 전남도의회)
전남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순천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사업과 관련해 입지 선정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동욱 전남도의원은 최근 전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선정된 입지 인근이 인구 밀집 지역이지만 '논밭'으로 허위 표기해 평가점수를 조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서 의원은 "시험으로 따지면 부정행위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단순히 주민들의 주장이 아니라 전남도 감사 결과를 통해 실제 위법성이 확인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라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배제, 회의록ㆍ속기록의 일부 훼손과 누락 등 복수의 행정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서 의원은 김영록 전남도지사에게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후속 행정절차를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도의원직을 걸고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막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본안 소송은 광주지방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