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서 빼돌려, 육지서 팔았다"…부산항 해상유 100만 리터 불법 유통 조직 검거

입력 2025-07-2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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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면세유 불법 거래 적발 현장 모습 (사진제공=부산 동부경찰서)
▲해상면세유 불법 거래 적발 현장 모습 (사진제공=부산 동부경찰서)

부산항 앞 해상에서 선박용 면세유를 빼돌려 폐유업체에 팔아넘긴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총책부터 유통업자, 선박 종사자까지 총 32명이 검거됐고, 경찰은 불법 해상유 유통 구조에 대한 제도 개선까지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21일 업무상 횡령, 장물취득 및 보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를 포함한 32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 5명과 함께 급유선 업체에서 면세 해상유를 빼돌릴 범행을 공모하고, 이를 운반할 선박업체, 매입처인 폐유업체까지 포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조직은 2023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3개월간 부산항 인근 해상에서 해상유 약 100만 리터(시가 9억 원 상당)를 빼돌려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상유는 선박에 공급되는 면세 연료로, 일반 유류보다 가격이 저렴해 탈세 및 불법 거래의 표적이 되기 쉽다. 이번 사건 역시 면세 혜택을 악용해 바다 위에서 빼돌린 연료를 육지의 폐유업체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경찰은 약 1년 3개월간의 장기 내사 끝에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유통망 전반을 분석해 총 32명을 검거했다. 이 중에는 해상유를 보관·운반한 선박업체와 매입에 가담한 폐유업체 대표, 유통을 도운 선박 종사자들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상유 유통 관리체계 전반에 허점이 있다고 보고, 국내 정유사와 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 기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부산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해상유 불법 유통은 면세제도 악용과 탈세, 환경오염까지 동반하는 구조적 범죄”라며 “정유사와 관리기관은 해상유의 유통·주유 과정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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