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방판법 위반 '모티브비즈' 과태료 부과

입력 2009-08-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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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원 등록증과 수첩 성실 교부 의무 위반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체 모티브비즈가 소속 판매원들에게 등록증과 수첩을 성실히 교부하지 않은 방문판매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모티브비즈는 다단계판매원의 등록증과 수첩을 발급하고, 판매원들에게 SMS로 통지했으나 이를 수령하지 않은 약 3만명의 판매원에 대해서는 방관했다.

모티브비즈는 2007년부터 KT 이동통신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업자로 약 6만명의 다단계판매원을 두고 있는 업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앞으로 다단계판매업자들의 법 준수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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