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틀이 마련되면 달러화의 국제적 영향력이 더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병관 한국금융연구원 부장대우는 20일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본격화 움직임과 시사점'을 통해 “지니어스법(Genius Act) 시행으로 스테이블코인 판도가 변화하고, 미국 달러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지니어스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지급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미리 정해진 고정 가격으로 발행된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한다.
은행·신용조합·비은행 등에서 발행할 수 있으며 이들은 연방 규제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100억 달러(약 13조 9350억 원) 미만인 비은행 발행자는 금융당국이 감독한다.
은행보안법의 규제 대상인 발행자들은 스테이블코인의 상환절차를 공개해야 하며 발행잔액과 준비자산의 구성에 대해 매월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특히 500억 달러 이상인 발행자는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준비자산은 현금·예금·만기 93일 이내 국채 등 안전성이 높은 자산으로 한정된다. 특히 미국 내에서 발행·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은 원칙적으로 미국 달러화 표시 자산으로 구성돼야 한다.
이 부장대우는 “지니어스 법안 시행으로 스테이블코인 판도가 변화하고, 미국 달러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개인뿐 아니라 기관투자자와 대형 은행들의 본격적인 참여가 기대된다”며 “미국 달러화를 준비 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의 유통량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현재 발행액과 거래액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테더(USDT)는 준비자산 일부를 금이나 비트코인 등으로 운용하고 있어 미국에서 승인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부장대우는 “스테이블코인은 분산형 금융에서 거래의 매개수단이 되고 기존 금융시스템과의 중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의 유통 확대에 따라 블록체인 상에서 전개되는 금융서비스의 수요 및 공급도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