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18일 당 내부 혁신안 1·2·3호를 비상대책위원회에 상정하고 청년 공천 대폭 확대안(4호) 논의도 실무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호안건은 지방선거에서 청년 공천을 대폭 파격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논의해 큰 방향에서 일치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어 호 대변인은 “구체적 안은 오늘 발표하지 않고 현재 1·2·3호는 비대위에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결과가 결정되면 이후 4호안은 논의·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혁신안 3호 당원주도 인적 쇄신안의 주요 내용은 당원 소환제를 실제로 하는 것"이라며 "당원 소환을 더욱 강력하게 하기 위해 당원소환위원회를 신설해 당헌·당규에 넣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환 대상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 전원으로 확대한다"며 "지금은 당 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만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당 소속 선출직 모두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호 대변인은 “당원 소환 청구 기준도 대폭 완화할 계획이며 현재는 책임당원 20% 이상, 시도당별로 10% 이상 충족해야 청구가 되는데 이걸 더 완화해 구체적 수치는 조금 더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당원소환위원회가 신설돼 청구된 안건을 전 당원 투표에 붙일지 여부를 심의·결정하게 된다"며 "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출도 모두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별도로 조기 공천 규정도 만들기로 했다"며 "당원소환위원회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당원 투표를 통해 특정 지역구에 대해 조기 공천하도록 한다”고 했다.
또 “그 지역에는 조기 공천을 하기로 전 당원이 결의하면 해당 지역구에서는 그 인물이 다음 총선에서 후보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된다”고 전했다.
혁신안 2호는 ‘당 구조 혁신’에 대한 내용으로 시도당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당원이 직접 선출한다는 방안과 시도 당의 자율성 강화, 전국민심회의 신설 등 기존 방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최고위원제 폐지에 대해서는 “당내 공감대가 쉽게 형성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대안으로 권역별로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방안을 추가했다. 수도권 3명, 충청·강원 1명, 대구·경북 1명, 부산·울산·경남 1명, 호남·제주 1명 등으로 효과적으로 전국 민심과 수도권 민심을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고위원 사퇴로 인한 지도부 붕괴 규정(당헌 96조)은 삭제하기로 했고 지명직 최고위원제도는 폐지하는 내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며 “이들 안은 비대위에서 최종 결의하고 전당대회 의결 절차를 밟아야 최종 확정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