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합병정보 이용 시세차익' 메리츠화재 전 사장 검찰 고발

입력 2025-07-1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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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메리츠화재)
(사진제공=메리츠화재)
금융당국이 자사 합병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본 혐의를 받는 메리츠화재 전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와 임원 B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메리츠금융지주 합병 계획 발표를 앞두고 가족까지 동원해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였다가 주가가 오르자 팔아 각각 5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들은 합병계획을 모르고 주식을 샀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당국은 이들의 기존 매매방식과 가족들의 매매 행태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매매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봤다.

증선위는 합병을 앞두고 자사주를 매입했다 팔아 시세차익을 낸 다른 메리츠화재 임원 2명과 직원 1명도 검찰에 통보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2022년 11월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방침과 함께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고 발표 다음날 3개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 임직원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비난의 소지가 크다"며 "금융사 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는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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