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내 차 침수된다면?…보험 '이 특약' 체크해야

입력 2025-07-1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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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장마철 車침수 282억 피해…'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 확인

▲서울과 경기북부 등 수도권에 폭우가 내린 지난 2022년 8월 서울 강남역 일대 도로가 침수된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서울과 경기북부 등 수도권에 폭우가 내린 지난 2022년 8월 서울 강남역 일대 도로가 침수된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전국적으로 폭우가 예보되면서 차량 침수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하주차장이나 저지대에 주차한 차량이 물에 잠기는 사고가 반복되면서, 운전자들의 자동차보험 특약 점검 필요성이 강조된다.

기상청은 16일부터 사흘간 좁고 긴 형태의 비구름대가 형성돼 전국 곳곳에서 세찬 폭우가 쏟아질 것이라고 예보했다. 최근 장마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늘어나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만큼, 침수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동차가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 일반 자기차량손해 담보만으로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보험업계는 침수 피해 보장을 위해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 이 특약은 다른 차량과의 충돌 없이 발생한 침수와 로드킬 등 다른 물체와의 충돌로 발생한 손해를 보장한다.

예컨대 주행 중 갑작스러운 침수로 차량이 고장 났거나,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물에 잠긴 경우도 보장 대상이다. 다만, 선루프를 열어둔 상태 등 가입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장마철 휴가를 맞아 렌터카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관련 보장 여부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대부분의 렌터카는 기본 보험에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포함돼 있지 않아 침수 피해 시 수리비를 소비자가 전액 부담하게 될 수 있다.

보험사들은 ‘렌터카 손해 특약’ 등을 통해 보장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원데이 자동차보험’ 등 단기성 상품도 활용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같은 특약이라도 보험사마다 보장범위, 보상 조건, 가입 시점이 다를 수 있다”며 “기상 악화 전 보험사에 문의해 사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도 침수 피해가 작지 않았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장마 기간 (7월 6~19일) 동안 보험사에 접수된 침수피해 차량은 3103대로, 추정 손해액은 282억 원에 달했다. 차량 1대당 평균 900만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이에 금융당국과 보험개발원은 장마철 침수 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대피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정보를 활용해, 가입 보험사와 무관하게 침수 위험 지역에 있는 차량 운전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대피 안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차량 침수 전 사전 대피를 돕는 위치 기반 앱 서비스, 차량 견인, 배터리 방전 지원 등의 긴급출동 서비스도 보험사별로 제공 중이다.

KB손해보험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대응 프로세스'를 가동하고 있으며, 삼성화재는 차량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침수예방 비상팀'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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