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판결서 ‘행위중단’ 등 권고 내려져

삼성디스플레이가 경쟁업체인 중국 BOE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결정적 승기를 잡았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11일(현지시간) BOE를 비롯한 자회사 7곳 등 총 8개 회사가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이용했다는 등 관세법 337조 위반 내용의 예비 판결을 내렸다. ITC가 BOE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한 것이다.
예비판결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지만, 최종판결에서 예비판결이 뒤집히는 일은 극히 드물다.
ITC는 BOE에 '제한적 배제 명령'과 '행위 중단 및 중지 명령'이라는 두 가지 제재를 권고했다.
제한적 배제 명령의 대상은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을 활용해 만든 OLED 패널과 모듈,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이며, 미국으로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위 중단 및 중지 명령은 이미 만들어진 제품을 마케팅·유통·판매·광고·제안하는 행위를 모두 즉시 금지하는 조치다. 이미 수입된 재고도 포함하며, 미국 뿐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다.
구체적인 제재의 범위는 이번 예비판결에 담기지는 않았지만, 판결이 최종 시행되면 BOE는 애플 아이폰 OLED 패널 납품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ITC의 최종 판결은 오는 11월 이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