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네타냐후 총리 체포영장 발부 관여 알바네제 유엔 특별보고관 제재

입력 2025-07-1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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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자산 동결·입국 금지 등 제재 부과
루비오 국무장관 “알바네제, 양국 주권 침해”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 특별보고관 (제네바/AP연합뉴스)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 특별보고관 (제네바/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 특별보고관에게 제재를 가했다.

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알바네제 특별보고관이 베나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비롯한 이스라엘 지도부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 발부에 관여했다는 점을 제재 이유로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2월 ICC가 미국 또는 동맹국 국민에 대해 조치하면 이러한 결정에 관여한 사람들의 미국 내 자산 동결, 입국 금지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ICC 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알바네제 특별보고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동의 없이 해당 국가 국민에 대한 조사·체포·구금 및 기소를 ICC에 촉구해 양국의 주권을 침해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알바네제는 오랫동안 뻔뻔하게 반유대주의 행보를 계속 보여왔고 하마스 등 범죄 단체들의 테러를 부추겼다”라고 덧붙였다.

리즈 이븐슨 휴먼라이츠워치 국제사법국장은 “유엔과 ICC 회원국들은 세계 최악의 범죄에 대한 정의 구현을 막는 미국 정부의 시도에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며 “알바네제에 대한 터무니없는 제재를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월에도 네타냐후 총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과거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전쟁범죄 의혹 사건 조사를 결정한 ICC 검사장과 판사 등 4명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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