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지급 시작…1인당 15만~55만원

입력 2025-07-0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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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이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1차로 전 국민에 최소 15만에서 최대 45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 후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9월 22일부터 국민의 90%에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김민재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이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1차로 전 국민에 최소 15만에서 최대 45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 후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9월 22일부터 국민의 90%에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이 이달 21일부터 8주간 진행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계획'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31조8000억 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의결했다. 여기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1709억 원이 포함된다.

소비쿠폰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다. 소비쿠폰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인 6월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지원 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한다.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으로 확정됐다. 여기에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 3만 원을, 소멸 위기를 겪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에 1차 지급에선 수도권에 사는 경우 15만∼40만 원이 우선 지급된다. 비수도권 지역 주민은 1인당 18만∼43만 원, 인구감소지역은 20만∼45만 원을 받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어떻게 받나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경우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홈페이지이나 앱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기존의 카드포인트와는 구별된다.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소비쿠폰 사용이 우선적으로 사용된다. 사용 후에는 문자메시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잔액이 안내된다.

모바일이나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할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수령을 택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이번 신청에선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출생년도 끝자리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주말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 1차 신청은 9월 12일을 끝으로 종료된다.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에 대해선 지자체가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한다.

어디에서 쓸 수 있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을 택한 경우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있는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다. 관내 마트, 슈퍼, 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面) 지역에 한해, 하나로마트(125곳)를 상품권 사용처에 포함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이 가능한 곳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학원 등이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2차 지급은 어떻게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급은 9월 22일 시작돼 10월 31일 종료된다.

김 직무대행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외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적용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 9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1차와 2차를 더하면 수도권에선 15만∼50만 원이 지급된다. 비수도권 지역 주민은 1인당 18만∼53만 원, 인구감소지역은 20만∼55만 원의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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