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중국 특허제도에서의 신의칙 적용②

입력 2025-06-2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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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리본(IP RIBBON) 대표/변리사 김세윤

지난 기고에서는 중국 특허법 4차 개정에서 신의칙 규정이 신설된 배경을 소개하고, 그 구체적 적용을 위해 마련된 ‘특허출원 행위 규범에 관한 규정’ 중 ‘비정상 출원’ 유형에 해당하는 주요 행위들을 살펴보았다.

해당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비정상 출원 행위 중 지난 기고에서 다루지 않은 사례로, 발명 내용이나 실험 데이터, 기술 효과 등을 날조·위조·변조한 경우를 주목할 만하다. 비정상 출원 행위는 등록거절 또는 등록무효의 대상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었던 대웅제약 특허권 남용 사건과 같은 사례에서 데이터 조작에 대한 특허법적 제재가 사실상 어려웠던 점을 고려할 때,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신의칙 위반에 따른 특허 무효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은, 데이터 진실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

또한, 허위로 발명자나 디자이너를 변경하는 경우도 비정상 출원 행위로 분류된다. 그간 중국 특허법은 진정한 발명자 또는 창작자에 대한 보호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다. 이번 규정을 통해 허위 출원이나 출원인 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침해 문제에 대한 보완적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이는 발명자의 기여를 정당하게 반영하고, 권리귀속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신의칙 관련 규정에 대한 실제 적용 사례들도 등장하고 있다. 2024년 8월 28일 중국 특허청(CNIPA)은 신의칙 위반을 사유로 한 첫 무효심판 청구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해당 결정에서 중국 특허청은, 신의칙은 부정한 특허 출원을 억제하고 실질적 혁신 목적이 결여된 출원을 규제하기 위한 법리임을 명확히 하였고, 무효심판 청구인은 신의칙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신의칙이 자의적 판단의 도구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중국 특허청의 신중한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이와 같은 중국의 움직임은 우리 제도 개선 논의에도 참고가 될 수 있다. 특히 데이터 조작, 반복 출원 등 제도 악용에 대한 법적 대응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사례는 설득력 있는 비교 대상이 된다. 신의칙 조항을 무분별하게 확장하지 않으면서도, 일정 범위 내에서 제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보완 장치로 활용하려는 중국의 시도는, 우리 제도의 향후 방향 설정에 있어 실질적인 참고가 될 것이다.

아이피리본(IP RIBBON) 대표/변리사 김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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