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지역 맛집의 ‘상표권’ 관리

입력 2025-06-18 19: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홍혜종 새벽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호식이두마리치킨, 멕시카나치킨, 신전떡볶이, 삼송빵집 등은 대구의 지역 맛집으로 시작하여 전국적 프랜차이즈로 성공한 브랜드라는 공통점이 있다. 지역 맛집으로 소문난 후에 사업 확장을 위해 창업주가 직접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문난 지역 맛집의 노하우를 알려달라는 가맹점 개설 요구에 부응하여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 상표나 서비스표 등을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상표권을 창업주 개인 명의로 보유하거나 가맹본부가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창업주가 개인 명의로 보유하면서 거액의 로열티를 수취한 ‘본죽’, ‘원할머니보쌈’에 대해, 검찰이 상표권을 악용하는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대표 개인을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사례가 있었다. 이 사건 이후, ‘설빙’과 ‘바르다김선생’은 대표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상표권을 가맹본부로 이전하기도 했다.

‘제주 은희네 해장국’은 전혀 다른 양상의 리스크를 보여준다. 창업주는 제주 본점만 운영하면서, 제주를 제외한 전국 프랜차이즈 운영권과 상표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 창업주는 레시피와 상표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일시금 1억5000만 원과 5년간 월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프랜차이즈가 큰 성공을 거두면서 창업주와 가맹본부가 갈등을 겪기도 했다.

이처럼 지역 맛집이 프랜차이즈로 도약하거나 제3자에 운영권을 넘길 때, 가장 중요한 자산은 바로 상표권이다. 상표는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창업자의 명성, 품질, 고객신뢰를 담은 무형 자산이므로, 상표권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약하느냐가, 향후 사업 구조와 권익을 좌우하게 된다. 상표권은 브랜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직접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든, 제3자에게 위임하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상표권이 있어야 한다.

상표권을 라이선스 방식으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사용범위, 품질관리, 로열티 조정권 등 통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상표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총매출 연동 로열티 조항, 상표권 재매입 옵션 조항, 레시피·노하우 등에 대한 별도의 기술사용료 설정 등을 통해 적절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성공적인 프랜차이즈는 단순한 복제 사업이 아닌, 브랜드에 대한 철저한 권리설계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홍혜종 새벽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AI 개발 늦춰도 사용은 늘어난다⋯HBM 넘어 서버 D램·낸드로 번지는 수요 [AI 속도조절론]
  • 연휴 앞두고…제주가 왜 이러나 [이슈크래커]
  • 유가 100달러에 우회로까지 막혔다…커지는 항공·물류 ‘비용 청구서’
  • 추석에 73만원 쓴다…10명 중 6명 "지출 매우 부담" [데이터클립]
  • 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 유지…대한항공 ‘마일리지 항공권’ 확 푼다
  • 美 국채금리 급등에 주담대 8% 턱밑… 변동금리도 ‘시간차 충격’
  • 김승원 후보자 “의혹으로 심려끼쳐 송구…형사법 개혁 현장서 완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141,000
    • -0.49%
    • 이더리움
    • 3,388,000
    • -0.62%
    • 비트코인 캐시
    • 303,200
    • +0.07%
    • 리플
    • 1,914
    • +0.95%
    • 솔라나
    • 137,800
    • -0.14%
    • 에이다
    • 281
    • -1.75%
    • 트론
    • 462
    • +0%
    • 스텔라루멘
    • 266
    • +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10
    • -0.96%
    • 체인링크
    • 15,540
    • +0.58%
    • 샌드박스
    • 47.43
    • -1.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