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톡!]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비과세 특례’

입력 2025-06-1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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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위용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와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자만) 비과세 특례’는 내용상 비슷한 듯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다.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자.

공통점으로 우선, 상속을 받은 주택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택을 상속받으면 비록 일반주택과 상속받은 주택 두 채가 되지만 상속인의 선택과 의지에 관계없이 상속을 받아 두 채가 되었으므로 상속받은 주택 이외의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양도하면 한 채로 간주하여 비과세가 적용된다.

둘째, 피상속인이 두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보유한 주택 한 채만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고 나머지 상속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인정받을 수 없다. 다만 1주택을 보유하고 별도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은 동일세대로부터 상속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차이점은 다수지분 또는 단독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개시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일반주택이 비과세되는 데 비해 소수지분으로 공동상속받은 경우에는 일반주택 보유시점과 관계없이 무주택 상태에서 먼저 상속받은 후에 일반주택을 취득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후에 양도한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공동으로 상속을 받았으나 다수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공동상속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단독상속받은 경우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다수지분을 상속받은 후에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반주택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위용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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