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B증권의 한 직원이 회사 명의를 도용해 약 10년 동안 355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를 현금화해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대구 서구)에 따르면, DB증권은 최근 자체 감사를 통해 직원 박 모 씨(50)가 2016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9년 넘게 회사 이벤트를 빌미로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상품권 누적 금액은 약 355억 원에 이르며, 현재까지 결제되지 않은 금액만도 30억 원에 달한다.
박 씨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11번가의 법인 대상 기프티콘 후정산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했다. 구매대금을 다음 달에 결제하는 구조와 정산 계좌에 관한 확인이 부실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장기간 범행이 발각되지 않은 이유로는 △계약관리 및 구매 ID관리 미흡 △인감 관리 부실 △순환 근무 원칙 지배 등이 지목된다.
DB증권은 지난달 15일 해당 사건을 최초로 인지하고, 20일 대기발령 조처를 내렸다. 23일 박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고 동시에 금융감독원에도 관련 사실을 보고했다. 한편, 박 씨의 자산 약 7억 원을 확보해 11번가 측에 일부 변제를 진행했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으로는 △계약관리 및 구매 ID 관리 △거래업체 주기적 점검 △인장 날인 문서의 적정성 점검 철저히 수행 △직무순환제도 적극적 검토 및 시행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