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은 기업들은 실무 효율성과 급여 체계의 단순화를 이유로 포괄임금제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매년 수많은 노동 분쟁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포괄임금제는 왜 반복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일까?
포괄임금제란 월 급여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시간외수당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 형태를 말한다.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급여 계산이 단순하고 관리상 편의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가 비판받는 이유는 명확하다. 포괄임금제를 통해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장시간 근로가 관행처럼 고착될 수 있고, 실제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초과근로가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에도 고정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통상임금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오용되는 사례도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가 명확한 경우에만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같은 기준을 갖추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이 여전히 많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새 정부는 과로 방지와 장시간 노동 해소, 그리고 근로시간의 투명한 측정 및 관리체계 확립을 목표로, 포괄임금제 금지를 명시하는 입법 추진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특히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행정 부담과 인건비 상승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 대책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오남용되고 있는 포괄임금제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 기업 역시 이에 대비해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관리에 대한 사전 준비 작업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박준 노무법인 라움 대표·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