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계약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입력 2009-08-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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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2시, 건설회관

기획재정부는 오는 19일 오후 2시 건설회관에서 '정부계약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민간전문가와 업계,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참여해 30여 차례의 실무T/F와 3차례의 정부계약제도 개선추진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공청회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친 후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국가계약법령 등 관련 법령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처럼 정부계약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나눠먹기식(운찰제) 입·낙찰제도로 인한 산업 경쟁력 저해 ▲내부통제를 위한 획일적인 제도운영 및 과도한 수의계약으로 인한 재정집행의 비효율성 유발 ▲복잡한 제도로 인해 이용자의 이해도 저하 및 분쟁 발생 등 문제점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4개의 개선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총 22개 개선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제시한 4가지 기본방향은 ▲공공부문 계약제도 선진화를 통한 관련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한 재정집행의 효율성 향상 ▲발주기관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약하는 각종 내부규제 완화 ▲계약제도를 알기 쉽게 정비해 국민의 접근성 향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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