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이른바 '3대 특검법'으로 불리는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을 1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제2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3개의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이 대통령 취임 다음날인 5일 이들 3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내란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행위, 군사 반란 등 11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적시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해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담는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골자다.
윤 정부는 김건희 특검법엔 4번, 채상병 특검법에는 3번, 내란 특검법에는 2번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대통령이 4일 취임선서 당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 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된다.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확고히 세우겠다"고 말하면서 이들 특검법안이 사실상 공포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며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건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며 "이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음을 강조하고,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대통령령안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부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재가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직위에 대한 공직 후보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권한 위탁 대상에서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강 대변인은 "과거 인사 업무는 법무부의 직무가 아니었으나 이전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해당 권한을 부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조치는 이를 정상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