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일제 차량 보험료 최대 10% 할인

입력 2009-08-1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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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장치 부착 승용차 대상 12월부터 적용

오는 12월부터 평일 가운데 하루를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5~10% 할인된다.

12일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차량 자가진단장치인 OBD 단자를 부착한 승용차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할인해 줄 예정이며 인하 폭은 5~10% 수준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OBD 단자에는 자동차의 운행 정보가 담기기 때문에 요일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가격은 3만~4만원대지만 보험사들이 대량 구매해 운전자에게 공급하면 2만 원대로 낮출 수 있어 블랙박스 설치보다 비용이 덜 들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손해보험사가 요일제 승용차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해 줄 계획이다. 지금은 메리츠화재만 서울 지역의 요일제 차량에 한해 보험료를 소폭 깎아주고 있다.

또 손보사들은 보험료 할인을 받으면서 요일제를 어긴 승용차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1년 단위로 이뤄지는 자동차보험 갱신 때 할인 폭을 축소하거나 할인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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