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며 육아에 대한 부담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육아를 위해 부모 중 한 명이 일을 그만두자니 수입이 줄어 문제고, 맞벌이를 계속하자니 근무시간 동안 아이를 보살필 방법을 마련해야 해서 문제죠.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육아정책연구소의 ‘2024년 전국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모 취업률이 아버지 97%, 어머니가 64.2%로 나타났어요. 이전 조사였던 2021년의 95.2%와 54.1% 대비 크게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일하는 부모의 육아 공백은 더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 부모의 육아 공백은 조부모들이 메꾸고 있죠. 같은 조사에서 양육 지원자의 46.3%가 조부모인 것으로 조사됐어요. 당장 손자·손녀를 봐줄 사람이 없다는 데 마냥 손 놓고 지켜볼 조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손주들을 보는 것이 마냥 행복하진 않은 것 같은데요. 양육 지원을 해주는 조부모의 63.9%는 육아로 인해 신체적 피로를 겪고 있다고 답했고, 25.8%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모든 스트레스를 돈으로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일부 경감될 수는 있겠죠. 서울시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제도를 통해 손자·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서울에 거주하는 2세 영아(24개월부터 36개월 사이) 양육가정 중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에 월 일정 금액의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조력자 아이돌봄비 또는 민간 돌봄서비스 기관 이용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에 거주 중인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이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요. 2025년 기준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50% 기준은 3인 753만9000원, 4인 914만7000원, 5인 1억66만3000원입니다.
조부모나 친인척이 부모를 대신해 돌봐주는 영아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은 달라지죠. 영아 1명은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 이상은 월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월 최소 20시간 이상 돌봐준 것이 확인돼야 해요.
조부모가 아닌 민간 돌봄서비스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서울형 아이돌봄비 제도를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20시간 이상의 이용시간을 충족하면 이용시간에 비례해 지원금이 지급되죠. 영아 1명은 시간당 7500원, 2명 1만1250원, 3명 이상은 시간당 1만5000원의 지원금이 책정됐어요.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하고 싶다면 매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돼요.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보호자 및 돌봄 제공자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심사 후 승인이 되면 지원금이 지급돼요.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육아 조력자 지원금과 민간 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거죠.
이외에도 월 20시간 이상 육아 조력자가 유아를 돌봐줬거나 부모가 민간 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만 지원금이 나옵니다. 20시간 미만이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최대 월 40시간까지만 인정돼요.
또한, 시간 인정은 일별 4시간까지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조부모나 친인척이 특정일에 20시간 유아를 돌봤더라도 4시간만 인정된다는 거죠. 지원금을 받고 싶다면 최소 5일 동안 4시간 이상 유아를 돌봐야 합니다.
어린이집 등 민간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본보육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한 시간만 인정돼요. 예를 들어 유아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맡겼더라도 어린이집에 있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를 제외한 오전 8~9시, 오후 4~6시까지 3시간만 인정받는 겁니다.
육아는 누구에게나 고되고 힘든 일이죠. 이왕 해야 될 육아라면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잊지 말고 신청해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