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최근 국금센터는 ‘2025년 상반기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내용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하반기 환율보고서는 각국의 환율 정책과 관행에 대한 분석이 강화되고 중국 등 특정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미 재무부의 하반기 보고서는 10~12월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의 분석 대상 기간은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다. 당시 기간은 미 달러화가 큰 폭의 약세를 보인 시기였던 올해 1~4월이 포함돼 있다.
연구진은 “중국의 경우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낮게 유지해온 것이 오히려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며 “중국 정부는 국영은행의 외환거래, 기준환율 조정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환율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다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미국 재무부는 5일(현지시간) 올해 상반기 환율보고서를 통해 스위스와 아일랜드를 관찰대상국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이로써 관찰대상국 수는 중국· ·일본·한국·대만·싱가포르·베트남·독일·아일랜드·스위스 등 9개국으로 확대됐다.
심층분석조작국 지정 요건은 △외환시장 개입(GDP 대비 2% 이상 및 8개월 이상 외환 순매수)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이상) △대미 무역 수지 흑자(상품 및 서비스 150억 달러 이상) 등이다. 2개 충족 시 관찰대상국, 3개 충족 시 심층분석대상국에 지정한다.
연구진은 미국이 중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배경으로 “충족 요건 수는 작년 11월 보고서와 동일하게 1개(대미 무역흑자)에 불과하지만,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매우 크며 외환개입 정보 및 환율 정책 투명성 부족한 점 등을 근거로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고 전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550억 달러로 증가(500억 달러, 2023년 3분기~2024년 2분기)하고, GDP 대비 경상수지도 확대(3.7→5.3%)되면서 2개 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미국의 향후 환율 보고서에 대해 분석 기준 및 대외 압박 강도 등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 추진에 법적인 제약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무역법에 근거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향후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미국 재무부는 추후 환율보고서가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을 지원할 것이라는 목적을 명시한 바 있어 4분기에는 환율정책을 활용한 구체적인 무역압박 수단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재무부 환율보고서(환율조작국 지정)는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 종료 이후로도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대외 압박 기조는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