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했다. 기획재정부는 미 재무부와 상시 소통을 이어가며 양국 간 환율 분야 협의를 면밀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6일 기재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5일(현지시간) 발표한 '주요 교역대상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 일본, 중국, 독일, 싱가포를 포함한 9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을 대상으로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거시정책 및 환율 정책을 평가한 것이다.
미국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교역촉진법에 따라 반기별로 주요 교역대상국의 거시경제와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 또는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평가 기준은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상품+서비스 흑자 150억 달러 이상) △상당한 경상흑자(경상흑자 GDP 대비 3% 이상) △지속적·일방향 시장개입(8개월 이상+GDP 2% 이상 달러 순매수) 등 3개다.
우리나라는 대미 무역흑자·경상흑자 등 2개 요건에 해당해 지난해 하반기 환율보고서에 이어 관찰대상국 분류가 유지됐다. 우리나라 대미 무역흑자는 550억 달러, 경상흑자는 GDP의 5.3%다. 3개를 충족했다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는데 9개국 모두 해당하지 않았다.
한편 미 재무부는 다음번 환율보고서(올해 하반기)부터 각국 통화정책과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점검사안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이번 보고서에 담았다.
시장개입 외에도 △거시건전성 조치 △자본유출입 조치 △연기금 또는 국부펀드와 같은 정부투자기관 등을 활용한 경쟁적 평가절하 여부 등이 추가 심층 분석 대상이 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미 재무부와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환율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대하고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재무당국간 환율 분야 협의도 면밀하게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