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이용자 정보 암호화 의무 강화

입력 2009-08-11 17: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하위 고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내용은 우선 내년 1월까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 주민등록번호,신용카드번호 및 계좌번호의 암호화 저장이다.

이는 해킹 등으로 인한 정보 유출시 이용자의 중요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 개인정보취급자에게 매년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들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손쉽게 교육할 수 있도록 금년 9월부터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개인정보취급자 접속기록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자는 2년 이상, 그외 사업자는 6개월 이상 보관토록 보관기간에 대한 사항이 추가됐다.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은 해킹 등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사업자가 고객정보를 오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된 고시에 대한 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관련 해설서를 만들어 금년 8월 중에 배포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충전 불편한 전기차…그래도 10명 중 7명 "재구매한다" [데이터클립]
  • "'최강야구'도 이걸로 봐요"…숏폼의 인기, 영원할까? [이슈크래커]
  • 신식 선수핑 기지?…공개된 푸바오 방사장 '충격'
  • 육군 훈련병 사망…완전군장 달리기시킨 중대장 신상 확산
  • 박병호, KT 떠난다 '방출 요구'…곧 웨이버 공시 요청할 듯
  • 북한 “정찰 위성 발사 실패”…일본 한때 대피령·미국 “발사 규탄”
  • 세계 6위 AI국 韓 ‘위태’...日에, 인력‧기반시설‧운영환경 뒤처져
  • 4연승으로 치고 올라온 LG, '뛰는 야구'로 SSG 김광현 맞상대 [프로야구 28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666,000
    • -2.05%
    • 이더리움
    • 5,297,000
    • -2.2%
    • 비트코인 캐시
    • 650,000
    • -4.62%
    • 리플
    • 731
    • -1.22%
    • 솔라나
    • 234,300
    • -0.38%
    • 에이다
    • 634
    • -2.16%
    • 이오스
    • 1,122
    • -3.77%
    • 트론
    • 155
    • +0%
    • 스텔라루멘
    • 150
    • -1.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800
    • -2.09%
    • 체인링크
    • 25,540
    • -0.78%
    • 샌드박스
    • 617
    • -3.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