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철강ㆍ알루미늄 관세 50% 포고문 서명

입력 2025-06-0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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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자정 기점으로 발효
상호관세와 무관하게 적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백악관에 복귀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백악관에 복귀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하라는 내용을 담은 포고문을 서명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포고문은 4일 오전 12시 1분 발효될 예정이다.

백악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기존에 부과된 관세를 인상하면 해당 산업에 더 큰 지원을 제공하고 관련 제품의 수입에 따른 국가 안보 위협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공개한 팩트시트에선 “불공정한 무역 관행과 세계적인 과잉 생산능력으로 피해를 본 미국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미국은 국가 비상사태 시 국가 방위와 중요 인프라에 대한 수요를 맞출 수 없는 상황에 부닥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영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선 25% 관세를 내달 9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양국은 새로운 무역 협정을 논의하는 중이다. 협정 상태에 따라 관세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이번 관세 발표는 지난주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무효로 한 것과 무관하다. 법원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의 남용인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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