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으뜸저축銀 예금보험 지급설명회 실시

입력 2009-08-1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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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13일 양일간 영업정지 사유및 처리방향 등 설명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위원회에서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돼 영업이 정지된 제주 으뜸저축은행 예금자를 대상으로 예금보험 지급 설명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으뜸저축은행은 본점 1곳, 지점 2곳(연동, 서귀포)으로, 올 3월말 현재 3만7000여명의 예금자가 있으며 예금액은 5692억원이다.

설명회는 12~13일 으뜸저축은행 본점 및 지점에서 진행되며, 예보 실무자들이 방문해 영업정지 사유, 가지급금 지급방식, 처리방향 등을 설명한다.

예보는 긴급자금을 필요로 하는 예금자를 위해 2주일 이내에 500만원 한도의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인근 금융기관과 연계한 예,적금 담보대출 서비스를 통해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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