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퇴직금도 연금처럼 매달 받으세요"

입력 2009-08-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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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은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연금처럼 매달 나눠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정기예금(연금형)’을 판매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상품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퇴직연금정기예금(연금형)’에 예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나눠 받는 상품으로 수령시기에 따라 ‘즉시연금식’과 ‘거치후연금식’으로 나눠 판매한다.

‘즉시연금식’은 상품가입과 동시에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거치후연금식’은 일정기간 예치 후 연금을 받는 구조다. 연금지급주기는 2가지 모두 1·3·6·12개월 중 선택할 수 있다. 상품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이며 가입기간은 5~50년 사이에서 연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일시에 수령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매월 일정금액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계획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주택구입, 사망, 6개월 이상의 요양 등 주요 인출 사유인 경우에는 만기 이전에 예금을 해지하더라도 약정이율을 보장한다. 약정이율은 연 3.54%(8월 10일 현재)이며 시장금리에 따라 매년 변경적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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