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20개 사업장의 명단을 1일 공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1643개 사업장 중 1543곳(93.9%)이 의무를 지켰다. 전년 대비 0.8%포인트(p) 상승한 것이다.
1083곳은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했고 460곳은 위탁 보육을 통해 의무를 이행한 경우였다.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100개소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인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사업장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80개 사업장은 제외한 20개 사업장은 명단을 공개하는 것으로 심의·결정했다.
이번 공표 대상에 오른 20곳 중 다스는 2015년 이후 10년 연속 미이행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아이티센엔텍이 3회 누적, 여천전남병원과 인천가톨릭학원 가톨릭관동대학교국제성모병원이 각각 2회 누적으로 명단이 공개됐다. 에스케이오션플랜트, 대주회계법인, 덴티움도 이번 조사를 통해 공개됐다.
이번 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0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이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 상담을 실시해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조사 불응 사업장은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는 조사에서는 불응 기업이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교육부는 전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핵심 제도이자 근로자의 기본권 보호 수단”이라며 “설치 의무를 지속적으로 미이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 뿐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도 우수 인력 확보에 꼭 필요한 제도”라며 “고용노동부는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표 명단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단에는 사업장명, 주소 및 사업주의 성명 등 기본 정보와 함께 상시 근로자 수, 명단 공표 누적 횟수, 의무 불이행 사유 등도 공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