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미 GDP·고용 상황에 눈치…관세 불확실성 겹치며 하락 [Bit코인]

입력 2025-05-3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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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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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선으로 하락했다.

30일(한국시간) 오전 9시 30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2.5% 하락한 10만5725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3.9% 내린 2631.73달러, 바이낸스 코인은 2.7% 밀린 675.20달러로 나타났다.

이 밖에 솔라나는 -5.3%, 리플 -3.9%, 에이다 -5.4%, 도지코인 -7.2%, 트론 +0.1%, 아발란체 -8.8%, 시바이누 -6.6%, 폴카닷 -8.5%, 톤코인 -1.6%, 유니스왑 -9.9%, 앱토스 -8.5%, 라이트코인 -4.3%, 폴리곤 -4.5%, 코스모스 -7.6%, OKB -1.2%로 집계됐다.

미 증시는 상승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불확실성과 국내총생산(GDP), 고용 둔화가 나타나면서 상승 폭이 제한됐다.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17.03포인트(0.28%) 상승한 4만2215.73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23.62포인트(0.4%) 오른 5912.1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74.93포인트(0.39%) 상승한 1만9175.87에 거래를 마쳤다.

가상자산 시장은 미국의 관세 정책 리스크와 GDPㆍ고용지표가 부진하면서 내림세로 나타났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1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처를 항소심 심리 기간 일시 복원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앞서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의 관세와 지난달 2일 발표한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는 원고인단의 청구를 인용하며 해당 관세들을 무효로 하고, 관세 시행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1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관세는 모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된 것으로,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의해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DC의 항소법원이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하는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시장이 요동쳤다.

미국 내 GDP 증감률(잠정치)이 부진하게 나타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29일 미 상무부는 1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감률(잠정치)이 전 분기 대비 연율 기준 -0.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미국 경제가 분기 기준으로 역성장한 것은 2022년 1분기(-1.0%) 이후 3년 만이다.

고용 지표를 나타내는 주간 신규 실업 청구 수당도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투심이 가라앉았다. 같은 날 미 노동부가 발표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시장 예상 중앙치 23만 건을 1만 건이나 웃돌았다.

실업자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수급자 수는 11∼17일 주간 191만9000명으로 직전 주보다 2만6000명 증가했다.

이로써 계속 실업수당 수급자 수는 2021년 11월 197만 명 이래 3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투자 심리 지표는 '탐욕' 상태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데이터 제공 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탐욕 지수'는 전날보다 14포인트 내린 60으로 '탐욕' 상태를 보였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공포 탐욕 지수는 변동성(25%), 거래량(25%), SNS 언급 양(15%), 설문조사(15%), 비트코인 시총 비중(10%), 구글 검색량(10%) 등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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