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과정서 홍보업자에 금품⋯안상수 前인천시장 징역형 집유 확정

입력 2025-05-29 13: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22년 대선 경선서 홍보업자에 금품 제공 혐의
아내도 공범으로 기소돼 법정구속⋯징역 1년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021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전 시장은 제20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2021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홍보대행업체 대표 A 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1억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2020년 4‧15 총선 당시 안 전 시장 경쟁 상대였던 윤상현 무소속(현 국민의힘) 의원의 홍보를 담당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안 전 시장은 A씨에게 윤 의원에 대한 비리 의혹을 방송사에 허위로 제보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안 전 시장이 A 씨 등에게 6800만 원을 건넨 사실을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전 시장의 아내 김모 씨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을 조달하고 범행을 지시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안 전 시장이 경선에 탈락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아내 김 씨의 형량도 2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이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공직선거법위반죄 성립,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 씨의 형량도 이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골드만삭스는 왜 1만2000을 말했나…‘박스피’ 깬 밸류에이션 재평가 [코스피 1만 시대의 조건①]
  • 스페이스X 급락에 뉴욕증시 혼조....나스닥 1.33%↓ [종합]
  • 고속도로 달리는 ‘유령 트럭’…물류현장 파고든 AI 화물차 [자율주행 트럭 시대 온다 ①]
  • 고물가에 ‘마감임박’ 상품 인기만점…알뜰 소비자들, 거의 ‘반값 할인’에 군침
  • IPO 끝낸 스페이스X, 이번엔 채권시장으로…AI 투자 실탄 확보[마켓핫]
  • 압구정·성수 이어 여의도도 달린다…대교 이주·시범 입찰 '착착'
  • 더위와 싸우는 공사장…'20분 의무휴식' 안착 시험대 [건설현장 여름나기①]
  • 오늘 중앙그룹 회생법원 대표자심문...향후 일정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6.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950,000
    • -1.65%
    • 이더리움
    • 2,551,000
    • -2.45%
    • 비트코인 캐시
    • 288,900
    • -3.86%
    • 리플
    • 1,681
    • -1.52%
    • 솔라나
    • 106,100
    • -4.5%
    • 에이다
    • 233
    • -3.32%
    • 트론
    • 500
    • +0.6%
    • 스텔라루멘
    • 296
    • -7.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310
    • -2.92%
    • 체인링크
    • 11,620
    • -2.6%
    • 샌드박스
    • 79.46
    • -5.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