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규정에서 “건설업”의 의미를 “건설업자”로 해석한다면 건설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건설공사를 도급한 경우(예컨대 건설공사 발주자)에는 해당 부칙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에 “건설업”의 의미를 “건설업에서 행해지는 공사”로 해석한다면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건설업을 영위하든 그렇지 않든 그 공사를 도급한 사람이나 수급한 사람 모두 부칙 조항이적용되어 법 적용이 2024년 1월 26일까지 유예된다.
이에 관한 법원의 판결 역시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판결은 건설업체가 아니면서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부칙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반면에 다른 판결에서는 건설공사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이라면 그 건설공사와 관련된 사건 및 관련자들에 대하여 2024년 1월 26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유예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편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이처럼 상반되는 판결이 선고되고 있어 이 문제는 결국 대법원에서 정리되어야 할 쟁점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건설업”의 의미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이유로 “건설업자”의 의미로 한정되기보다 “해당 건설공사”의 의미로 해석하는 편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첫째,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엄격 해석의 원칙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형사법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야 한다. 물론 “건설업”의 사전적 의미는 ‘건설공사를 맡아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부칙조항에서 건설업의 경우에 상시 근로자 수 대신에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은 건설업의 특성상 상시 근로자 수의 판단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건설업자의 상시 근로자 수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의미하기보다 개별 건설공사에서 공사일마다 출력 인원이 달라지는 점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한 의미로 단언할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그렇게 해석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럼에도 “건설업”의 의미를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경우’로만 해석하는 것은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형사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
둘째, 해당 부칙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위 부칙 조항의 취지는 영세사업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기간을 충분히 두기 위하여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건설공사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아닌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특성에 비추어 ‘해당 공사의 규모’를 따져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건설공사의 규모와는 무관한 건설공사를 도급한 사람의 상시 근로자 수를 적용하여 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위 부칙 조항의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 특히 위 규정을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건설공사에 관한 전문성이 높은 건설업자에게는 오히려 법 적용이 유예되는 반면에 건설공사에 무지한 비건설업자에게는 법 적용이 유예되지 않는 불합리한 결론을 낳는다.
셋째, 중대재해처벌법령의 다른 규정과의 체계적 해석이 요구된다.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4조 제9호 다목은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령 중 위 부칙 조항과 동일하게 “건설업”의 문언을 사용한 규정은 위 규정이 유일하다. 만약 부칙 조항의 “건설업”의 규정을 “건설업자”로 해석한다면 위의 시행령 제4조 제9호 다목의 규정 역시 동일한 문언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건설업자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해석할 경우 건설공사의 기간을 정할 수 있는 발주자 역시 건설업자여야만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결과가 되어 누가 건설공사를 맡겼든 충분한 공사기간을 정하도록 한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동일한 문언으로 “건설업”의 경우를 정하고 있는 위 부칙 조항 역시 “건설업자”에 국한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체계적인 해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