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와 원웹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시장 진출이 임박했다.
25일 정보통신기술(ICT)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원웹 위성통신 단말기에 대한 개정 기술 기준을 23일부터 시행했다. 원웹은 국내 시장 진출을 위해 이제 국경 간 공급 협정 승인과 단말 적합성 평가 2가지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적합성 평가는 사업자가 직접 단말기를 가져와서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이고, 국경 간 공급 협정 승인은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에서 살펴보는 절차다.
스타링크 역시 기술기준 개정 등을 마치고 이 두 가지 절차만 남기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이달 넷째 주쯤 스타링크에 대한 국경 간 공급 협정을 심사할 방침이었으나 이르면 이달 말, 늦으면 다음 달 초쯤으로 절차가 순연됐다.
업계에서는 스타링크, 원웹의 국경 간 공급 협정 심사가 한꺼번에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 업계에서는 올해 상반기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서비스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마존도 국내 서비스 절차에 대해 과기정통부에 실무 문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진출 절차 개시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가 도입되면 항공, 해양, 도서 벽지 등 기존 인터넷 취약 지역의 통신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장기 항해 선박 선원들의 고속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저렴한 가격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유튜브 시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