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저소득 범죄 피해자에 생계비·법률 서비스 지원 늘린다

입력 2025-05-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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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대구지방변호사회와 협약 체결…맞춤형 법률상담도 새로 도입

▲안준영 한국가스공사 상생협력처장(오른쪽)이 22일 대구경찰청에서 임태오 대구경찰청 생활안전부장(가운데) 및 이병희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과 ‘범죄 피해자 법률 서비스 지원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가스공사)
▲안준영 한국가스공사 상생협력처장(오른쪽)이 22일 대구경찰청에서 임태오 대구경찰청 생활안전부장(가운데) 및 이병희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과 ‘범죄 피해자 법률 서비스 지원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가 저소득층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법률 서비스까지 확대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가스공사는 22일 대구경찰청에서 대구경찰청, 대구지방변호사회와 ‘범죄 피해자 법률 서비스 지원 협약’을 체결, 생계비 지원에 더해 맞춤형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서비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안준영 가스공사 상생협력처장, 임태오 대구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이병희 대구지방변호사회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가스공사는 2022년부터 대구경찰청과 협력해 저소득 범죄 피해자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해 왔다.

지난해에는 30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최근 3년간 총 54명에게 약 6800만 원을 집행했다.

올해는 대구지방변호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법률 서비스도 추가했다. 가스공사는 긴급 생계비 지원 대상을 40명으로 확대하고, 법률 서비스 수혜자 10명을 더해 총 50명의 피해자에게 약 5000만 원 규모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생계비 지원은 9월까지, 법률 서비스는 12월까지 제공되며, 대상자는 대구사회복지협의회 및 대구경찰청을 통해 모집 및 심사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 여러분이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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