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톡!] 상속 때 드러난 증여재산의 처리

입력 2025-05-1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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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훈 세무법인 제이앤 대표세무사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라는 공통적 과세근거가 있는 세금이다. 다만 소유재산의 생전 이전이냐, 사후 이전이냐에 따라 각각 증여세, 상속세라는 세목으로 과세된다. 이런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는 하나의 세법항목을 구성하고 있고, 재산 이전의 시기에 따라 과세여부 및 세금 계산방식에 대해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살아생전에 증여를 통해 증여세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과세과정이 끝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하는데,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 증여재산의 합산’ 규정이 대표적인 이유이다.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이뤄지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인 유족에게 재산이 미리 이전돼 증여가 이뤄진 경우, 증여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사망 전 증여재산을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다만, 상속세 계산 시 증여재산 합산 과정에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으므로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차감한다.

실무에서 만나는 더 큰 문제는 자녀 등에게 특정시기에 또는 정기적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여해 준 부모가 사망한 경우다. 증여세 무신고 상태에서 상속이 이뤄지고 이때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드러나게 되면 해당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더구나 기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세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사망으로 인해 상속세를 신고하는 시기에 사망 전 10년간의 계좌내역과 재산변동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이 때문이기도 하다.

세무대리인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세법규정을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직설적으로 사망 전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이전된 재산은 상속세에 포함되므로 사망에 임박해 금융재산을 인출하거나 부동산 등의 명의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과세상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조언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소지훈 세무법인 제이앤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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