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원... ‘임금 체불'이 가장 많다

입력 2009-08-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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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분기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현황 분석

정부민원 온라인 통합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가장 많이 신청된 온라인 민원은 ‘체불임금 지급’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양건)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처리된 15만 3740건의 온라인 민원을 분석한 결과 ‘체불임금 지급’ 관련 민원이 이중 3.4%인 5170건으로 가장 많았다.

권익위는 민원과 가장 많이 관련된 법령조항도 체불임금 지급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제 36조’였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많은 민원은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관련 민원(고용보험법 제40조)으로, 전체 민원의 1.4%를 차지하는 2,082건이 접수·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퇴직금제도 관련 민원(1,271건, 0.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관련)과 근로자 해고와 관련된 민원(804건, 0.5%, 근로기준법 제23조)이 다음으로 많았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예우나 지원 관련 민원도 707건(0.5%,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이었다.

권익위는 이처럼 민원을 많이 발생시키는 법령조항들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와 함께 감축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가장 많은 민원과 관련된 법령인 근로기준법과 관련해서는 노동부가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강화와 근로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업무처리 절차 개선방안을 협의중이다.

또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해서는 국토해양부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보전관리는 강화하고 일부 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해 일정규모 이하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등을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고쳤다고 전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자주 생기는 민원은 그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해 민원의 발생 소지를 근원적으로 줄이는 데 주력하고 앞으로는 제도개선이나 홍보를 강화해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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