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임신 협박' 20대 여, "흉악범도 아닌데"⋯인권 논란에 "복장은 자유"

입력 2025-05-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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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을 상대로 허위 임신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 (뉴시스)
▲손흥민을 상대로 허위 임신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 (뉴시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을 두고 인권 논란이 불거졌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모씨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출석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인권 논란이 불거졌다. 법정으로 출석하는 양씨의 차림이 문제가 된 것이다.

당시 양씨는 마스크에 트레이닝복을 입고 등장했다. 하지만 얼굴 일부가 드러났고, 또한 속옷을 착용하지 않은 듯 몸매 일부가 드러나면서 “흉악범도 아닌데 인권이 무시됐다”라는 의견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씨의 복장은 스스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검거 당시 양씨는 해당 복장이 아니었고, 호송 전 직접 갈아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아무리 구속 피의자라도 복장에는 규정이 없으며 검거 후에도 옷을 갈아입을 기회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가 용씨와 다르게 모자를 쓰지 않은 것도 경찰에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보통 경찰은 피의자가 요청할 상황을 대비해 모자를 갖춰 두고, 이날 역시 상표를 가린 모자를 2개 준비했으나 용씨만 이를 요청해 얼굴을 가렸다.

일각에서는 양씨가 얼굴을 가리던 서류철을 경찰이 회수하는 모습도 논란이 됐다. 그러나 이는 구속 심사 자료가 담긴 것으로, 양씨가 말없이 가져가자 제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씨는 손씨의 전 연인으로 지난해 6월 임신을 빌미로 협박해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14일 체포된 양씨에 대해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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