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파나케이아와 회사관계자 등에 과징금 약 10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파나케이아에 7억4000만 원, 전 대표이사 등 5인에 3억1000만 원의 과징금을 조치했다. 파나케이아는 지난해 6월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됐다.
회사는 종속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고 종속회사를 통해 사채인수대금을 횡령해 회수 가능성이 없어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정상자산인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면서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파나케이아의 과대계상은 2018~2019년 3분기 동안 이뤄졌으며, 금액은 약 49억 원 규모다.
아울러 금융위는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예지회계법인에 대해서도 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감사인은 회사가 보유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공정가치 산정과 관련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