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민관협업으로 바이오선박유 규제 개선

입력 2025-05-1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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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달 개최된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회의에서 ‘B30 바이오선박유’의 일반 급유선 운송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사진제공=GS칼텍스)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달 개최된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회의에서 ‘B30 바이오선박유’의 일반 급유선 운송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사진제공=GS칼텍스)

GS칼텍스는 민관협력을 통해 바이오연료 30%가 함유된 ‘B30 선박유’의 일반 급유선 운송이 가능하도록 국제해사기구(IMO) 규제를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IMO는 바이오연료 혼합률이 25%를 초과하는 선박유는 화학물질로 분류, B30 바이오선박유의 일반 급유선 운송을 제한해 왔으나 GS칼텍스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설득 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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