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위약금 면제' 법률 검토, 6월 말 가능…"조사단 결과 나와야"

입력 2025-05-0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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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추가 악성코드 발견 서버 정보 유출 현황 발견 안돼
과기정통부 법무법인 4곳 법률 검토 받았지만 "내용 애매"
해킹 유출 경로 등 조사단 결과 나와야 '귀책사유' 판단 가능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4월 실적 및 5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4월 실적 및 5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가로 악성코드 감염 징후가 발견된 SK텔레콤 서버에서 정보 유출 현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약금 면제를 포함한 법률 검토는 민관합동조사단 결과 발표가 완료되는 6월 말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보고 브리핑에서 "법무법인의 법률 자문 역시 명확하지 않아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를 같이 보고야 판단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해킹 경로와 과정 책임, 정보 유출 범위 등에 대한 조사가 모두 이뤄져야 법률적인 판단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유 장관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6월 말은 돼야할 것"이라면서 "4월 말에 시작했으니 맥시멈(최대) 2개월 정도 잡고 있다"고 부연했다. 과기정통부는 전날 위약금 면제에 대한 법무법인 4곳의 법률 검토를 받았으나, 법무법인의 법률 조언도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내용을 받고서 제가 법학 전공이 아니기도 하지만 '이거 뭐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말을 할 정도로 애매한 표현이 많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법률 검토 내용에는 귀책 회사가 위약금 면제를 해야하는 지에 대한 결과 판단을 구하는 내용이 아니라, 귀책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리적인 고려 사항과 판례, 약관 해석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귀책사유를 판단해야 하는 지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에 의뢰한 법무법인에서도 고의 과실 여부나 정보보호기술수준이나 정보보호조치 적정성이나 몇 가지 것들이 귀책사유를 판단하는 데 요소들인 거 같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준 것"이라면서 "최종적인 판단은 조사 결과가 사실 확인이 되고 확인한 사실에 대해서 사업자의 책임 소재를 어느 정도 책임으로 봐야하는지 보고, 시정명령 등 행정 행위 시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 법률 검토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류제명 실장은 "국회 청문회에서도 말했듯, 조사단 활동은 보통 평균적으로 한 달 반~ 두 달 정도 소요되고 종합적인 법률 판단을 포함해 마지막 단계 법률 검토 과정까지 포함해 2달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류 실장은 "추가 감염된 서버에서 정보 유출 현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발표 여부 및 시기는 미정이다. 유 장관은 "많은 서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신규 문제가 있는지는 또 상세히 볼 거고, 이번 주 또는 내주 초에 일단 조사단의 브리핑을 받을 생각인데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 이런 시점을 한번 판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류 실장은 "3000G(기가)짜리 서버 하나를 카피하는 데도 거의 30시간가량이 소요되고 그 서버 한대를 포렌식하는 데에도 약 1.5배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정밀한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악성코드가 유출이 얼마나 됐고, 얼마나 민감한 정보인지 즉시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위약금과 별개로 "보상금 문제는 이건 회사가 별도로 하는 거니까 아마 SKT 자체도 고객 유지를 위해서 또 고객의 어쨌든 정신적 피해를 보상한다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일정량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보상금에 대해)대화를 나눈 건 없고 그건 SKT가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신규 가입자 영업 재개 시점은 유심 교체 희망자의 유심 교체가 이뤄져야 가능할 전망이다. 유 장관은 "유심 교체를 원하는 분들은 다 교체를 해줘야 하는데, 지금 예약자가 한 800만 명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거(수요)를 만족할 때까지는 어쨌든 신규 가입자 모집은 중단하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 장관은 "그것이 최소한 한 두 달 정도 후면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지 않느냐 보고, 그런 여건이 마련됐을 때 중단을 해제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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