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돈 선거’ 전남 장성농협조합장에 실형 확정

입력 2025-05-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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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동시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금품 살포 혐의를 받는 현직 농협조합장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구모 전남 장성농협조합장에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의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으로부터 선거사무를 위임받아 2015년 3월부터 전국 단위의 조합장 선거를 실시하고 있다.

피고인 구 씨는 2023년 3월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장성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조합원들에게 금전을 제공하거나 이를 지시하는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벌여 당선됐다.

이에 구 씨는 조합원들을 찾아가 본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구 씨의 돈 선거를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성농협 조합원에는 징역 10개월, 전‧현직 장성군 이장에겐 각각 벌금 200만 원씩이 확정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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