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의회가 한국의 미국 플랫폼 기업 규제를 견제하는 법안을 재발의했다. 단순히 자국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이지만 그 여파는 네이버, 카카오 등 토종 플랫폼 기업에 강한 역풍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6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입법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캐롤 밀러 하원의원(공화·버지니아)은 한국이 미국 온라인 및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차별적인 규제를 시행할 경우 미국 정부가 신속히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발의했다 자동 폐기된 ‘미국-한국 디지털 무역 집행 법안’의 연장선에 있는 이번 법안은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 장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검토하도록 강제할 권한을 담고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법안 발의는 국내 플랫폼 업계에 복합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고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한 가운데 구글이 9년 만에 한국 정부에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을 다시 요청했다. 해당 사안이 향후 관세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미국 정치권이 한국의 플랫폼 규제를 견제하려는 움직임까지 더해지며 토종 플랫폼 기업들은 안팎으로 이중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플랫폼법’은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행위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마련됐지만 미국 정부와 미국 플랫폼 기업들은 플랫폼법이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번 미 의회의 압박은 결국 한국 정부의 규제 방식에 직접적인 압력을 가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 압박의 불똥이 국내 플랫폼 기업들에 튈 수 있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법은 외국계 플랫폼 기업뿐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형 플랫폼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미국 측의 ‘차별적 규제’ 주장에 대응하려는 과정에서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 강도만 강화되면 국내 기업들만 추가 부담을 떠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국내 플랫폼 기업의 글로벌 사업 전개에도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한미 간 마찰이 비관세 장벽의 형태로 현실화될 경우 네이버웹툰, 카카오 픽코마, 쿠팡 등 글로벌 확장을 가속하고 있는 국내 플랫폼 기업뿐 아니라 향후 글로벌 사업을 전개할 국내 기업에도 불리한 조건이 부과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자국 플랫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국의 규제 정책을 문제 삼는 만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미국 내에서도 한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유사한 규제 적용 요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국내 기업은 규제 대응을 위해 법률 검토, 보고 체계 구축 등 상당한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