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협박한 여성 BJ, 2심에서도 징역 7년…5년 동안 8억 갈취해 마약 자금으로 썼다

입력 2025-05-0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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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 (사진제공=팜트리아일랜드)
▲김준수. (사진제공=팜트리아일랜드)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수억원을 갈취한 여성 BJ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고등법원 제10-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성 A씨(30대)에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가 피해를 우려해 압수된 전자정보 중 휴대전화 1대와 스마트폰 기기 1대에 대해 추가 몰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라며 “피고인의 지속된 협박과 금품 요구로 피해자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게 됐다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1심에서도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던 A씨는 2심 판결 역시 불복해 2일 상고했다.

한편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준수를 101차례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김준수와의 대화 및 음성을 녹음하고 이를 SNS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받아왔다. 특히나 A씨는 마약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변호인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라며 “필로폰 등 마약을 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고, 마약 대금 마련을 위해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김준수의 소속사는 김준수가 지난 5년간 협박으로 고통을 겪어 왔다고 밝히면서 “피의자는 김준수가 잘못이 없음을 인지하면서도 그가 연예인이라는 위치를 악용하려 이러한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었다”라고 엄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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