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협박한 여성 BJ, 2심에서도 징역 7년…5년 동안 8억 갈취해 마약 자금으로 썼다

입력 2025-05-02 19: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준수. (사진제공=팜트리아일랜드)
▲김준수. (사진제공=팜트리아일랜드)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수억원을 갈취한 여성 BJ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고등법원 제10-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성 A씨(30대)에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가 피해를 우려해 압수된 전자정보 중 휴대전화 1대와 스마트폰 기기 1대에 대해 추가 몰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라며 “피고인의 지속된 협박과 금품 요구로 피해자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게 됐다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1심에서도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던 A씨는 2심 판결 역시 불복해 2일 상고했다.

한편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준수를 101차례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김준수와의 대화 및 음성을 녹음하고 이를 SNS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받아왔다. 특히나 A씨는 마약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변호인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라며 “필로폰 등 마약을 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고, 마약 대금 마련을 위해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김준수의 소속사는 김준수가 지난 5년간 협박으로 고통을 겪어 왔다고 밝히면서 “피의자는 김준수가 잘못이 없음을 인지하면서도 그가 연예인이라는 위치를 악용하려 이러한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었다”라고 엄벌을 요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272,000
    • -2.27%
    • 이더리움
    • 4,551,000
    • -3.6%
    • 비트코인 캐시
    • 865,000
    • +0.76%
    • 리플
    • 3,053
    • -1.86%
    • 솔라나
    • 199,200
    • -3.72%
    • 에이다
    • 620
    • -5.34%
    • 트론
    • 433
    • +1.41%
    • 스텔라루멘
    • 361
    • -3.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520
    • -1.83%
    • 체인링크
    • 20,370
    • -3.96%
    • 샌드박스
    • 212
    • -4.07%
* 24시간 변동률 기준